
▲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감독 허술을 지적한 이상일 의원 (사진출처: 의원 공식 사이트)
구글 플레이 등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연령등급을 매기며, 자율심의 결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 주 업무 중 하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게임의 등급을 바로 잡는 것이다. 3세 이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유아가 즐기기에 폭력적인 것으로 판별되는 게임이 있다면 등급을 올릴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강제성이 없어 ‘등급변경요청’ 적용율이 15%에 그친다는 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18일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상일 의원은 게임위의 모바일게임 자율규제 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됐다. 이상일 의원이 꼬집은 부분은 게임위가 오픈마켓 사업자에 진행한 ‘자율심의 등급변경 요청 건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게임위는 707건의 등급 변경을 요청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664건으로 전체 93.9%를 차지했으며 애플 앱스토어가 17건, SKT가 12건, 네이버 N스토어가 9건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등급변경요청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12세 이상이 268건으로 전체의 37.9%다. 이어서 3세 이상 193건(27.3%), 7세 이상 152건(21.5%), 전체이용가 47건(6.6%)에 달했다. 12세 이하를 모두 합치면 400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한다. 등급변경요청 사유는 폭력성이 547건으로 77.4%를 차지하며, 선정성 66건(9.3%), 약물 29건(4.1%), 공포와 언어, 범죄가 각각 19건(2.7%)로 집계됐다.
문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등급변경을 진행한 것은 106건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등급 변경 요청을 받은 게임은 3세에서 12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13세 이하 이용자가 등급이 적절치 않은 게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라며 “게임위 등급변경요청이 권고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다 보니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라며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게임위에 요구했다.
이에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연간 40만 건 이상의 게임물이 오픈마켓에 출시되고 있어 폭력성, 선정성이 심각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이 어렵다. 주무부처인 문화부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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