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은 지난 21일,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5개 기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4월에 게임산업 진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임 실무자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협의체가 직접 만든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기관별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흩어져있는 게임산업 진흥 및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해 실무자들의 편의성을 높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게임산업 진흥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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