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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복지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연구 3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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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출처: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WHO는 2019년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게임 이용장애 국내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는 18일 제 6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민관 협의체는 2019년 7월에 구성됐으며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협의체는 2019년 7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내용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용역이 착수에 들어간 것이다. 연구는 총 3가지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이다.

먼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을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다.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와 함께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 연구도 분석한다.

이어서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다. 연구책임자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이며,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과 같은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가 국내 산업,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이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연구책임자는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다.

3가지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으로 약 1년간 수행된다. 이후 실태조사 기획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이용 장애가 포함된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된다.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한다.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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