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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주 3시간만 게임 가능한 중국, 규제 강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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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게임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중국 (사진출처: 픽사베이)
▲ 미성년 게임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중국 (사진출처: 픽사베이)

현재 중국 미성년자들은 일주일에 최대 3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중국 당국의 청소년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평일(월~목)은 게임 접속이 차단되며 금~일요일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만 1시간씩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게임규제가 있었던 중국이지만, 이러한 강도 높은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이례적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광저우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지금보다 미성년자 게임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오디오-비디오 디지털 출판 협회(CAVCA)’가 주도한 이 회의에서는 젊은층 문해력 분석내용이 담긴 지난 11월 협회 보고서를 토대로 미성년자 게임규제 관련 이야기가 일부 논의됐다.

다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란아오 사무총장은 “미성년자 보호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작업이다. 중국 게임업계는 규제 기관의 요구를 반드시 시행하고 얼굴인식 같은 기술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금과 같은 미성년자 규제 방향을 유지 및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당국의 뜻에 중국의 게임사들도 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텐센트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혁신적인 보호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게임중독 방지 대책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텐센트 등 중국 대형 게임사는 이전부터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않고 한발 앞서 자체규제를 시행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성년자 부문과는 달리 일반적인 게임규제는 완화되는 추세다. 중국은 이번 2월에만 87개 판호를 발급하며 올해 초부터 175개 게임을 승인했다. 이는 작년 발급한 판호 숫자의 약 3분의 1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만 해골이나 외계인 같은 요소들을 작품 내에 금지하는 등, 콘텐츠적 표현의 자유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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