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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 공포·약물 등 세부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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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CI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CI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분류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

게임위는 지난 5일,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 예고’를 게시했다. 해당 개정은 게임업계의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을 고려해 폭력성, 선정성 등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와 일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 등급분류 요소들의 세분화 및 기준의 구체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경점은 일부 등급분류 요소의 분리다. 기존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요소가 폭력성, 공포, 범죄, 약물로 각각 구분된다. 이에 맞춰 분리된 공포 및 약물 조항의 세부 기준이 추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폭력성 및 공포 부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공포 부문 신설과 함께 ‘공포 및 혐오 표현’과 ‘선혈 표현’ 등이 추가됐다. 함께 각 요소들의 구체성과 직접적 표현 여부에 따라 연령등급이 나누어졌다. 각 등급분류 요소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 배경, 가상체험, 표현대상 등 전체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항도 신설됐다.

등급분류 요소가 일부 신설되며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 등급분류 요소가 일부 신설되며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각 등급분류 조항에도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 모든 등급분류 요소의 일부 선행 중복 요소들이 삭제되고 연령등급별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 일례로 선정성 기준의 경우 ‘특정 표현이 없는 경우’와 같은 조목이 완전히 삭제되고, 표현 방식과 강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이에 동일한 신체 노출이라도 간접적이고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15세 등급,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된다.

더불어 이용자의 조작을 통해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선정적 행위를 유도하던 기준도 ‘유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됐다. 신설된 약물 부문의 등급 고려사항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표현’ 등 시대상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보다 직관적인 정보가 전달돼 등급 분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범죄 및 약물 규정은 분할과 함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 범죄 및 약물 규정의 경우 분할과 함께 기준이 보다 직관적으로 변했다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에도 ‘게임물의 이용등급과 내용정보표시’ 부문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가 명시됐다. 이어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전문 개정안 등 여러 요소들에 변경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PC게임과 온라인게임이 PC/온라인게임으로 병합됐으며, 등급분류 시 비디오게임(콘솔게임)에서 ‘게임CD’가 아닌 ‘실행 가능한 게임 파일’혹은 ‘실행매체’를 요구한다. 외에도 베팅성 게임물의 수익 방식과 서비스 방식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보다 세분화됐다. 외에도 게임물 내용 정보 증명 등 등급분류와 관련된 제출 서류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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