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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법, 국내 오픈마켓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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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zombii-kukkam45-091019.jpg입니다. 이번 주 아뿔싸는 모바일게임 산업 흐름에 역행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한국 오픈마켓 사업자가 애플,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 국회의원을 통해 제기된 소식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부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와 등급표시 및 기준의 차이, 환불 규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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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사례 (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우: 티스토어 캡쳐)

애플, 구글 등이 운영하는 해외 오픈마켓이 주요 시장으로 자리잡으며 스마트폰 게임시장은 국경이 무색할 정도로 글로벌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흐름에 역행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티스토어를 운영 중인 SK플래닛을 비롯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의 장병완 의원은 지난 21일,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애플과 구글의 강력한 플랫폼 지배력과 함께 국내 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인해 한국 오픈마켓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애플과 구글만을 위한 모바일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 밝혔다.

그가 지적한 역차별 사례는 등급분류 및 선정성 기준의 국내외 차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 환불규정 유무 등이 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 마켓과 SK플래닛의 티스토어에 각각 유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된 퍼즐게임 ‘갤럭시 퍼즐’은 해외 오픈마켓을 이용하면 100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국내 사업자에 부가되는 10% 부가세가 해외 사업자 측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오픈마켓에 유료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라며 “이는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이전, 피쳐폰 시절부터 적용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오픈마켓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 상대적으로 해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크지 않았던 피처폰 시절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 흐름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컴투스, 게임빌 등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에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로 업체 당 400만원, 총 64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슈화된 ‘환불 정책’ 역시 역차별적인 사안으로 손꼽혔다. 장 의원 측은 국내 환불 규정이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성이 약해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등급분류의 경우, 해외와 국내 마켓의 표시가 다르고, 일부 성인 게임이 해외 오픈마켓에서 연령확인절차 없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오픈마켓법에 근거해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국내외 13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같이 자율심의가 허용되지 않거나, 등급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 시정요청을 내리는 사후관리를 진행 중이다.

게임위는 “등급표시 의무는 게임 제작사가 함께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해외 개발사의 경우 국내법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 한국에 적합한 연령표시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여기에 오픈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모든 해외 개발사 측에 국내 등급분류법을 따라달라고 요청하는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아 각 오픈마켓 사업자가 마련한 자체 등급표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내 규제가 세계 모바일 산업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한국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정책에 대한 관계당국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관련 모바일업계 구성원과 관계당국,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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