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스타 2012 당시 벡스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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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확대에 강제징수까지, 게임 강력규제법 또 발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손인춘 게임규제법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지스타 참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 이슈가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스타 2013의 개최일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 확인한 결과, 개최일 확정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월 14일에서 17일을 지스타의 개최일로 잡고 벡스코 측과 일정에 맞춰 대관 예약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지스타 개최일 확정 및 행사장 대관 예약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1월에 발표한 성명대로, 규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지스타에 관한 어떠한 사안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스타 사무국은 올해 6월을 본격적인 준비 시작기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인춘 게임규제법에 대해 정치권과 업계 사이의 입장 차이가 빠른 기간 내에 좁혀지지 못하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지스타 2013을 공론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손인춘 게임규제법이 지스타 2013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의원 17인인 공동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률안 2종은 ▲ 셧다운제 적용 시간 및 연령 확대 ▲ 각 게임사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것 ▲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해당 지수가 높게 나온 게임의 배급 및 유통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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