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9일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
사업주가 PC방의 금연 여부를 선택하고, 사업장 입구에 표기하는 방식의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업주들은 이 법안을 반기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전면 금연된지 6개월 만이라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외 11인은 지난 9일(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PC방 및 음식점, 카페 등의 흡연 여부를 점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일정 넓이(150㎡)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주인이 가게의 흡연 혹은 금연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 가능 여부를 표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PC방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법에 따르면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 외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원, 그리고 점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점주 과태료는 부여되지 않고 흡연자 단속만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상태다.
이번 법안은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의 금연시행 이후, 흡연자가 식당 앞 길거리 등의 흡연이 증가함으로써 행인 등 일반시민의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PC방 전면 금연시행 법안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PC방 업종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점주 차원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몇몇 점포에서는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사용해 손님의 흡연 사실을 은폐하거나, 흡연실 설치가 어려워 손님들이 입구 근방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 발의가 PC방 점주들의 숨통을 틔여 줄 것이라는 의견과,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비용을 들여 흡연실을 설치했는데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또 한차례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모인 범PC방생존권연대의 하양수 사무국장은 "금연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이 3~40% 가까이 줄어든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다" 라며 "다만 흡연실 설치로 인해 이미 많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조금 더 빨리 발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PC방의 매출은 흡연 여부가 결정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대다수의 PC방이 흡연 가능 업소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PC방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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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막내 위치를 벗어난 풋풋한 기자. 육성 시뮬레이션과 생활 콘텐츠를 좋아하는 지극히 여성적인 게이머라고 주장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납득하지 않는 것 같음.glassdrop@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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