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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의 게임이 심의 받지 않고 테스트, 손 놓은 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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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테스트용 게임이나 데모, 체험판 등에 대한 등급분류 감독과 사후조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다수 업체들은 테스트 게임에 대한 등급 필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PC나 콘솔, 웹으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플랫폼에 맞춰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같은 게임이더라도 PS4, Xbox One, 닌텐도 스위치, PC 버전의 심의는 별개다. 원칙에 따라 플랫폼에 따라 클라이언트 구조나 게임 내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테스트나 체험판 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완성판 게임과 콘텐츠 범위나 구성이 다른 클라이언트기에 별도 심의를 받거나, 기존에 받아놓은 등급이 있다면 내용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3(시험용 게임물) 조항에 따르면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과정에서 심의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용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다. 일반 심의의 경우 PC온라인 36만 원, 콘솔 32만 원, 포터블 콘솔 20만 원의 심의료가 붙지만, 시험용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는 위의 30% 수준이다. 심의도 1주 내에 나온다. 물론 업체 판단에 따라 시험용이 아닌 일반 심의등급을 받아 서비스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테스트를 진행한 카카오게임즈 ‘에어’의 경우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심의를 받은 사례다.

시험용게임물 등급을 통해 쉽고 빠르고 저렴한 심의가 가능하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시험용게임물 등급을 통해 쉽고 빠르고 저렴한 심의가 가능하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러나, 게임메카 취재 결과 많은 수의 게임이 테스트 과정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사례만 예로 들면 지난 1월 배포된 '바이오하자드 Re: 2', 3월 배포된 ‘캐서린 풀보디’, 6월 배포된 '사무라이 쇼다운', 7월 배포된 ‘킬라킬 더 게임 –IF’ 등 대다수 콘솔 게임들이 테스트 버전에 대한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위 게임들은 모두 정식 버전에 대해서는 등급을 받았으나, 앞서 언급했듯 체험판의 경우 정식 버전과 콘텐츠가 다르기에 별도 심의를 받거나 기존 심의에 대한 내용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 게임들은 정식 버전에 대한 심의를 테스트 버전에 적용해 서비스했다.

지난 2일 공개된 '랑그릿사 모바일' PC 버전도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 중이다. '랑그릿사 모바일'은 지난 6월 4일 출시된 모바일게임으로, 출시 후 구글 플레이 매출 2위까지 오른 후 현재도 구글 매출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X.D.글로벌은 지난 2일 별도 앱플레이어 없이도 PC로 해당 게임을 즐길 수 있는 PC 버전을 공개했다. 모바일 버전과 계정을 공유하며, PC에 맞게 조작 시스템이나 플레이 환경이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불법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 원작 '랑그릿사 모바일'이 자체분류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을 통해 12세 이용가 심의를 받았고, PC판 역시 원작과 모든 콘텐츠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르면 자체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내용수정 없이 플랫폼이 변경될 경우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등급을 받은 경우엔 플랫폼 변경 시에 일일히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이 부분의 해석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미 정식 등급을 받은 경우엔 별도의 테스트 버전 심의를 넣거나 기존 심의에 내용수정을 해야 하지만, 대다수 게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이미 정식 등급을 받은 경우엔 별도의 테스트 버전 심의를 넣거나 기존 심의에 내용수정을 해야 하지만, 대다수 게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처럼 다수의 테스트용 게임들이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법률 위반 경계에 걸쳐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통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거나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그러나 관련 과정이 상당히 길고, 이행여부 확인 기간만 7일이 걸려 최소 2~3주나 그 이상의 처리기간이 걸린다. 허나 이러한 테스트용 게임의 경우는 짧게는 2~3일, 길어야 1~2주 내에 서비스나 배포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설령 게임위에서 시정조치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소위 목적을 달성하고 시장에서 내려진 상태이기에 별다른 타격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시험용 게임물도 시험용 게임물 확인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모두 동일하게 등급미필 게임물로 분류하며,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요청/권고를 통한 1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이에 대해 권고나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 년간 사업을 진핸한 콘솔 업체 관계자는 “시험용 게임도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관련해서 게임위 측에서 아무런 경고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식 출시 버전 심의만 받으면 체험판이나 데모 버전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되물었다. 2019년부터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를 개소해 230명의 모니터링단이 등급미필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등급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조치 프로세스가 매우 길고 복잡해 사실상 테스트 게임물에 대한 즉각 단속이 어렵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등급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조치 프로세스가 매우 길고 복잡해 사실상 테스트 게임물에 대한 즉각 단속이 어렵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임위 등급서비스팀 실무자 역시 “법률에 따르면 완성 버전에 대한 등급을 이미 받은 상태더라도 체험판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나 내용수정신고를 거치는 것이 맞다”라며 “다만 지금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러한 테스트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발되는 문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게임위의 관리감독 부실이 크다. 테스트 게임에 대해 정당하게 심의를 받고 서비스하는 업체는 물론, 테스트 게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은 적 없는 게임사 역시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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