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테마 > 이구동성

[이구동성] 동작 그만, 대리게임이냐?

/ 1
메카만평

메카만평
메카만평

[관련기사]
PvP 위주 게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게임을 망치는 해킹이나 각종 불법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저는 대리게임을 뽑아 봅니다. 게임사에서 동등한 실력을 갖춘 플레이어끼리 대전하라고 애써 'MMR(등급 매칭 시스템)'을 마련해 놨는데, 높은 실력을 가진 대리게이머가 저랭크 리그에 끼어들면 이른바 양민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정해야 할 PvP 게임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죠.

대리게임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태껏 이것이 불법 범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게임사 약관 정책 위반일 뿐이죠. 따라서 발각되면 계정 이용에 제재를 먹이고, e스포츠 선수일 경우엔 리그 등에서 추방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리게임 전문 업체들이 대놓고 사이트를 열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같은 대리게임은 한두 판으로는 티도 잘 나지 않고, 심증이 간다 해도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대리게임을 이용하는지는 대리게임 업체와 의뢰자만 아니까요. 설령 다른 게이머의 신고로 적발된다 해도 계정 정지 뿐 대리게임 업자 피해는 없었기에,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게임사와 선량한 유저들이 고스란히 떠안았고요.

이제는 이러한 대리게임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대리게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 6월, 이 법이 발의됐을 때만 해도 게이머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임메카 ID 주피니스 님 "흠.. 이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ID 호로록 님 "효과가 있으려나...?"와 같은 반응들이 이를 대변합니다. 게임메카 ID ProTech 님은 "필요했던 법이지만,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냐가 문제네요" 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고, 단속 대상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로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자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섰습니다. 게임메카 ID 미르후 님 "진짜 이것은 칭찬한다. 효율성이 있는 규제를 해야지", ID 페엥구인 님 "지금도 네이버에 ‘롤 대리’ ‘옵치 대리’ 치면 수십 개씩 파워링크 광고 달고 업체들 나오는데, 얘네들 싸그리 잡아갈 듯"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법만으로 대리게임을 완벽히 근절시키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대리게임은 적발이 어려워, 개인 단위로 몰래 진행하거나 음지로 숨어들어가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죠. 게임메카 ID 검은13월 님의 "문제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지" 의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처럼 수면 위에서 당당하게 대리게임 영업을 하고,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누구나 대리게임을 접할 수 있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시끌시끌한 시기에, 모쪼록 대리게임 처벌법 같은 게이머들을 위한 법이 더 생기길 바라 봅니다.

[이구동성]에 인용된 유저댓글 중 매주 한 분씩을 추첨해 제우미디어의 게임소설(리퍼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유저분께서는 1주일 내에 '게임메카 회원정보'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를 배송 가능한 곳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수 댓글: 검은13월 님 (증정상품: 전나무와 매 / 전민희 지음)

우수 댓글 유저에게 증정되는 제우미디어 게임소설 (리퍼 서적은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출판사로 돌아온 제품으로, 새 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우수 댓글 유저에게 증정되는 제우미디어 게임소설
(리퍼 서적은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출판사로 돌아온 제품으로, 새 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