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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면 개정 앞서 열린 공청회, 핵심은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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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조승래 의원실)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이하 게임법)은 2006년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법을 마련한 이유는 콘텐츠 수출에서 두각을 드러낸 게임산업을 키워보자는 것이었으나 당시 터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해 진흥보다는 규제가 많은 법이 됐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법을 읽어보니 전체의 3분의 1이 등급분류(심의)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법이 생긴 후 15년이 흐른 현재 게임산업은 많이 변했고 국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달라졌다. 따라서 게임법도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 실제로 문체부는 게임법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전면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지난 2월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2월에 발표된 초안은 진흥은 부족하고, 규제는 그대로라 아쉽다는 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게임법을 의도했던 대로 ‘게임산업을 키우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오전 10시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게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문체부와 게임 협단체 관계자가 발표된 게임법 전면 개정에 대한 의견을 냈다. 연구용역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가 맡았다.

① 게임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자

연구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사진출처: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갈무리)
▲ 연구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사진출처: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갈무리)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정 방향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게임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게임산업 진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등급심의를 포함한 규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비자 분쟁해결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나누어 맡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게임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게임진흥원’을 만들어서 몰아주자는 의견이다.

김남주 변호사가 예로 든 것은 규제와 진흥을 함께 맡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다. 그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보면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한 곳에 둔 사례가 있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진흥원에 두되, 업무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와 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게임산업 진흥기관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사무국장은 “진흥기관, 규제기관, 분쟁조정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게임법 개정 과정이 각 기관 영역싸움 논리로 진행되어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리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 (사진출처: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갈무리)

문화콘텐츠포럼 소속 의원도 기관 통합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문체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도종환 의원은 “진흥과 규제를 합치는 것은 고민된다. 사실 어색한 조합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기존에 해온 여러 역할이 부정적인 것이어서, 조직을 축소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남겨두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좋은 모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② 게임사 지원 위한 게임산업발전기금을 마련하자

두 번째는 게임산업발전기금 조성이다.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게임사나 인디게임사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영화산업발전기금과 비슷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기금을 마련한다면 돈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른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화 티켓 10%를 징수하는 영화산업발전기금처럼 게임 이용료 중 일정 비율을 게임산업발전기금으로 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이다.

기금 조성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징수가 필요한데, 게임 이용료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은 기업 측에서 부담으로 느낄 것 같다”라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그 이전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나 동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사진출처: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갈무리)

③ 게임심의 규제, 아케이드와 비아케이드로 구분하자

마지막은 게임을 아케이드와 비아케이드로 구분하고, 아케이드보다 사행성 우려가 낮은 비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케이드가 아닌 게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자율심의를 허용하고, 내용수정신고의무도 낮춰주고, 심의 없이 게임을 유통한 경우에도 다른 콘텐츠산업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형량을 줄여주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서는 아케이드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게임과 관련 규제를 게임법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행성게임’은 게임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환전이 되는 게임’이다. 환전이 불법으로 규정된 웹보드게임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행성게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게임학회 이승민 이사는 “법에서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사행성 콘텐츠는 애초부터 게임법에서 다룰 필요가 없고, 사행행위 규제법으로 넘겨서 그 법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아케이드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한 내용을 보면 VR 시뮬레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V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감 콘텐츠 육성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아케이드 게임으로 들어간다”라고 전했다.

▲ 한국게임학회 이승민 이사 (사진출처: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갈무리)

공청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이번에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포럼(문화콘텐츠포럼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포럼)에서 재작년부터 게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해온 취지는 게임산업이 성숙했기에 기술적인 변화나 산업 변화에 따라 한 획을 그어줄 단계가 온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라며 “여러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한 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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