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게임 개발과 e스포츠 세제혜택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 4
▲ e스포츠 팀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과 개정안 비교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임과 e스포츠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게임은 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이며, e스포츠는 종목사와 구단에 세제혜택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핵심은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게임, e스포츠 등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e스포츠에 대해서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e스포츠법에는 국가 혹은 지자체가 e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해 종목사에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국산 e스포츠 종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e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기업에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한다. 이는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국내 e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은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출시 전까지 수정 및 보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 ▲문화콘텐츠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영상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 ▲문화콘텐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소급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인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콘텐츠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