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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로 흐름 바뀐 뒤, 게임 등급분류 이렇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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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심의 사업자 현황 (자료출처: 2021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국내 게임 심의는 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직접 하는 ‘자율심의’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부터, 소니, MS, 닌텐도와 같은 콘솔 플랫폼 3사, PC 게임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에픽게임즈 등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받아 자사 마켓에 출시되는 게임 심의를 직접 맡고 있다. 

이처럼 자율심의가 보편화되었기에 게임위가 직접 진행하는 등급분류 역시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다. 지난 8월 30일, 게임위 부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현황에 대해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산하 한국게임기자클럽 소속 매체 9곳이 참석했다.

▲ 한국게임기자클럽 게임위 간담회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우선 현재 게임위가 직접 심의하는 게임 수는 전체 0.1% 정도다. 작년 11월에 발간된 ‘2021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국내 등급분류 건수는 98만 4,834개이며, 이 중 99.8%가 자율심의, 게임위가 직접 한 것은 939건이다. 구글, 애플 자율심의가 시작된 2011년 직전해인 2010년 심의 건수가 4,86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0.7% 감소한 수치다.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게임 등급분류 결정 현황 (자료출처: 2021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게임위 등급서비스팀 송석형 팀장은 “연 단위로 900~1,000건 정도를 직접 심의하고 있으며, 담당 실무진은 9명이다”라며 “일단 업체가 제출한 자료, 영상, 체험판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외 게임이라면 미국, 유럽에서 등급분류한 내용도 살펴본다. 그래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업체 측에 직접 문의하거나, 플레이해서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케이드를 제외하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심의를 진행하기에 결정하는 방향 역시 ‘국내 출시 가능’과 ‘국내 출시 불가능’으로 압축됐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면 국내에 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연령등급을 내주지 않는 ‘등급 거부’가 나오면 국내에 서비스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떠한 연령등급이 적절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국내 출시 가능 여부’를 가리는 격으로 간소화된 격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 게임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중 어디냐를 가려야 했기에 청소년이용가 중에도 ‘12세냐, 15세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기존에 게임위에서 게임 전문지 기자를 대상으로 ‘모의심의’를 진행했을 때도 기자들은 ‘청소년이용불가’라 판단했는데, 게임위가 실제로 낸 연령등급은 ‘15세 이용가’였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행성을 제외하면 게임위와 업체 사이에서도 연령등급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아닌데 게임위에 심의를 넣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송석형 팀장은 “민간기관, 자율심의 사업자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판단한 게임은 게임위에 넘겨준다”라며 “반대로 게임사에서 게임위에 청소년이용불가로 신청했는데, 살펴보니 청소년이용가인 경우도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민간기관 등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만, 업체 편의를 위해 게임위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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