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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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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정문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정문 (사진: 게임메카 촬영)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이 오후 2시에 열렸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대리인이 피고로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현국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측의 핵심 논리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사실상 90% 연계되어 함께 오르내리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사실상 연동됐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장현국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이를 어긴 점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법 178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으로,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는 발행 주체, 성격, 투자자 유형이 모두 다르다. 

또한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영업이익 약 80%는 게임사업부문에서 나왔으며, 2021년 주식 상승 역시 위믹스 코인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위믹스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연관있다는 논리 역시 맞지 않다고 전했다. 즉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이 연동되어 있다는 검사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다만 재판부는 "현재는 가상자산보호법이 있지만, 당시는 법이 없었던 사정도 있다"라며, "이용자 보호법이 있는 현재 같은 행위를 했다면 법적 평가는 다를 것이나, 이 재판부 판단 범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장현국 전 대표는 작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현국 전 대표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입하도록 유도했고, 위메이드 주가 방어 및 위믹스 시세 하락을 방지하는 등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현국 전 대표의 발표와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 대출 등으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장현국 전 대표는 이어진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장현국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다른 투자자 분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텐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사건은 아시다시피 2년 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되어 무죄인 수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또한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알았던 만큼, 1월부터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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