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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게임 심사와 판호 절차에 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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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오리진' 기자간담회 현장

중국 게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판호'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중국 정부에 출시 전에 판호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분이 모바일게임도 마찬가지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기 전에 판호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4월 7일, 웹젠 판교 사옥에서 열린 '뮤 오리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뮤 오리진', 다시 말해 '전민기적'을 공동개발한 킹넷과 천마시공의 대표들이 참석해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판호다.

천마시공 리우후이청 대표는 "중국 정부 역시 게임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유료화 전에 판호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게임에 대해 도박이나 특정 종교에 관련한 내용, 유저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외에도 정해진 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경험치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일종의 '중독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정부가 정한 표준 규제 외에 추가적인 제약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 천마시공 리우후이청 공동대표

킹넷 왕위예 대표 역시 "모바일게임은 유료화 전에 판호를 받아야 하며, 판호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적발되면 재신청 때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중국 정부는 판호 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에 대한 별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지 퍼블리셔와 논의해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평균적으로 심사와 판호를 받는 절차에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퍼블리셔들도 저마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위예 대표는 "텐센트의 경우 위챗 유저를 게임에 유입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일단 게임이 많으며, 게임 하나를 장기적으로 보고 요청하는 사항이 많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임도 길게는 1년 정도를 기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초반 마케팅은 밀어주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쿤룬의 경우, 홍콩과 마카오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킹넷 왕위예 대표

'전민기적'의 경우 중국 국민폰으로 통하는 샤오미 기본게임으로 탑재되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해 왕위예 대표는 "샤오미 경우 전부터 천마시공 쪽에 지분을 투자한 상태다. 따라서 출시 당시에도 '전민기적'을 기본게임으로 탑재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지원도 따라왔다. 이처럼 '샤오미'와 관계를 맺으면 핸드폰의 기본게임으로 들어간다는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킹넷 왕위에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은 350억 위안(약 6조 1,000억 원)규모로 예측된다. 왕 대표는 "2014년 중국 모바일게임 유저는 5억 명 수준이며, 시장규모는 200억 위안으로 2013년 대비 150% 성장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유명 IP를 확보하는 것이 모바일게임 성공의 중요 요인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천마시공 리우후이청 대표는 "특히 중국의 모바일게임 플랫폼 업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가 IP다. 여기에 특정 유저들의 소비욕을 자극하고, 충분한 플레이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게임이 좋은 선택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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