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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에 리소스까지, 중국발 ‘게임 저작권 침해’ 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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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너즈 워'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컴투스)

중국발 ‘게임 저작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게임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불법으로 얻은 그래픽 리소스를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사고 파는 유형이 나타났다.

우선, 컴투스의 경우 중국 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자사 로고와 대표작 ‘서머너즈 워’, ‘낚시의 신’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상품이 거래되는 형태가 감지됐다. 당시 피해 규모는 최소 13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컴투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타오바오에서 해당 상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 침해 사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타오바오에서 넷마블게임즈의 ‘세븐나이츠’ 그래픽 리소스가 3,99위안에 판매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는 “타오바오에서 ‘세븐나이츠’ 리소스가 거래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되지 못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불법 취득한 리소스가 거래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 '세븐나이츠'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게임은 콘텐츠산업에서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손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4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게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 상승한 29억 3,883만 달러, 한화로 3조 원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 저작물’이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업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정부 및 업체와의 MOU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09년부터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저작권 관리기구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를 맺고 양국 저작권 분쟁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바이두’, ‘타오바오’ 등 중국 현지 포털사이트 및 전자상거래사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지에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거나 상품을 거래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사례나 국내 업체의 신고를 주로 처리하고 있다. 우선 적발된 저작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가리고, 불법 저작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를 토대로 바이두나 타오바오에 중국기관인 ‘판권보호중심’ 이름으로 거래 중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다”라며 “아직 초기라 단번에 ‘저작권 침해’를 뿌리 뽑지는 못하고 있으나,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리라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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