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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못 얻었나, 게임드리머 ‘걸크러쉬’로 표절 논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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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논란에 휩싸인 '걸크러쉬 for Kakao' 일러스트(좌)와
원본 '와카레루 리유오 노베나사이' 소설 표지(우)

대만 게임사 게임드리머가 개발 및 국내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게임 ‘걸크러쉬 for Kakao’가 일러스트 도용 논란에 휘말렸다. 공식 사전등록 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게임 속 일러스트 대부분이 여러 작가의 작업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내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부터 일본 소설 표지, 게임 속 마법진 효과까지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

처음 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걸크러쉬’ 사전등록 페이지 전면에 걸린 미소녀 일러스트다. 문제의 이미지와 지난 2011년에 일신사문고를 통해 발간된 오오타 료作 ‘와카레루 리유오 노베나사이’ 표지 일러스트를 비교하면 전체적인 구도와 얼굴 형태, 색감 및 배색, 머리카락 부분이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작품은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 H2SO4의 작품이다.

SNS를 통해 번진 의혹은 곧 원작자에까지 전해져 추가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걸크러쉬’ 메인 이미지에 담긴 미소녀 6명이 전부 타 작품을 무단 도용해 그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가운데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의 주역 ‘아케미 호무라’나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속 마법진 효과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제보도 있다.


▲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접 작품이 도용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게임드리머가 저작권 문제로 홍역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 국내 진출작인 모바일 리듬게임 ‘댄스업’은 출시 초기부터 한빛소프트 ‘오디션’과 유사성이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지난 8월에는 게임 내 일부 의상이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앤소울’ 의상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11월 모바일 리듬게임 ‘댄스업’에서 공모전에 당선되지 않은 유저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측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걸크러쉬’ 플랫폼 제공자인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이슈를 이미 확인하여 개발사의 법적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카카오게임하기 내 사전등록 페이지를 폐쇄하고, 출시도 잠정 보류할 방침이다”라며 “저작권 침해를 가르는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 사전 심의에선 세밀한 부분까지 카카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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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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