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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3개 게임 단체들, 신의진 의원에 ‘중독법 반대’ 성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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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등 13개 주요 게임 협회들이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소재 게임 협회인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11일(수), '한국의 게임중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문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 전달했다.

성명문 작성에 참석한 해외 게임 협회들은 ESA와 유럽 게임 개발자 협회(EGDA)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총 13개에 달한다. 이들은 성명문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전하며, 해당 내용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13개 해외 게임 협회들은 성명문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로 한국의 게임업계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성명문에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 비디오게임을 약물이나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정당한 근거 없이 중독법을 제정할 경우 선도적 위치를 점했던 한국 게임업계의 위축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름없이 무분별하게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게임 시장에도 부정적인 타격이 올 것이며, 선도적 역할을 하던 한국 게임 개발사들은 그 명성을 잃을 위기를 맞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지난 2일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내는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차후 게임과 관련된 법안을 따로 발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 성명서 작성에 참가한 협회

- Interactive Games & Entertainment Association

- European Game Developers Association

Spanish Association of Distributors and Publishers of Entertainment Softwar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of Canada

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Italian Games Industry Association

Game Developers Association of Australia

Federal Association of Interactive Entertainment

The Dutch Association for Producers and Importers of Image and Sound Carriers

Games Ireland

As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

Polish Association of Entertainment Software Developers and Distributors

※ 성명서 전문

우리는 본 서신을 통하여 한국 국회에서 심의중인 중독 예방 및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본건 법률안’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에 상응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류에 따라서, 인터겟 게임의 퍼블리셔들은 그 게임들의 광고 및 판촉 수단들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부담스러운 규제들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대표자들로서, 본건 법률안에 반대하는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게임을 육체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십년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온 물질들인 알코올과 마약에 비유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온라인게임은 고사하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의학계에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국회는 본건 법률안 이외에도 게임산업과 그 고객들을 부당하게 대상으로 하는 입법적인 노력들을 행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게임산업을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인정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의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 제도의 입법은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동법의 준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중들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들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게임 개발업자들이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혁신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국내의 과도한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된 과잉규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의 게임시장규모가 2014년 11조원을 넘어서고 온라인게임이 한국의 비디오게임 수출의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게임시장, 특히 온라인게임은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산업계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가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규제를 가하는 입법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그것에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게임 산업계가 한국 대중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국 국회와 협력하여 모색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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