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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 청불 판정 1주일, 엔씨 ‘리니지 M’도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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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M THE SUMMIT'에서 질문을 받는 엔씨소프트 관계자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지난 5월 10일 ‘리니지2 레볼루션’은 게임 내 ‘거래소’ 콘텐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거래소’로 대표되는 유저간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그에 따라 6월 21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기대작 '리니지M'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유저간 거래 시스템을 갖춘 '리니지M'도 이대로라면 사행성 논란을 피하지 못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16일 열린 '리니지M THE SUMMIT'에서 엔씨소프트는 심의등급을 낮추기 위해 거래 시스템을 수정할지, 아니면 이대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감수하고 그대로 게임을 내놓을지 아직 고심 중인 모습을 보였다.

이 날 드러난 핵심정보 중 하나는 게임 내 자유시장경제를 내세운 거래 시스템이다. ‘리니지M’은 다른 대부분의 모바일게임과 달리 유저간 아이템 거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경매장인 ‘거래소’를 통해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벌어지게 유도하고 있다.

▲ '리니지2 레볼루션'은 사행성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문제는 바로 며칠 전인 5월 10일, 유저간 거래 시스템을 내세웠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사행성 문제로 발목을 잡힌 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거래소’가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방식, 유료 재화로 아이템을 사고 팔거나 수수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요소를 포함한다고 판단해 청소년이용불가판정을 내렸다. 게임재화 거래가 현금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짚은 셈이다.

‘리니지M’의 거래 시스템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거래소’를 한층 더 규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우선 ‘리니지M’ 거래소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두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개인간 1:1 거래에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어떤 거래든 성사될 수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보다도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구조다. 이대로라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일주일 전에 ‘레볼루션’의 사행성 논란을 의식하면서도 아직 이렇다 할 대응책은 정하지 못했다. 유저간 아이템 거래에 따른 등급 책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출시가 한 달 정도 남았기에 아직 여러 상황과 추이를 살펴보며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등급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공식 채널을 통해 애기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또한 ‘거래소’의 환금성에 대해서는 “거래소 시스템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조율이 필요할 듯 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리니지 M’이 400만이라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전예약자를 모으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과연 ‘리니지M’이 사행성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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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벽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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