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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조장했다며 넷마블 제소한 게이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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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조장했다며 넷마블 제소한 게이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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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RPG '드래곤가드S for Kakao'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대박’ 보상으로 뭇 유저를 유혹하는 이벤트, 과연 사행성이 짙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모바일게임의 과도한 사행성 조장 이벤트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패소했다.

9월(화)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달 13일 김모씨가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를 상대로 낸 4,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당초 김씨를 비롯한 유저 8인은 2015년 12월 넷마블이 모바일게임 ‘드래곤가드S’ 이벤트와 관련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배상금 2억6,7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문제의 이벤트 내용은 ‘한 달간 최고액을 결제하는 유저에게 희귀 게임 아이템을 지급한다’는 것.

김씨 등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벤트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다며, 실제로 상품이 지급됐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제대로 지급했더라도 그 자체로 다른 유저가 보유한 아이템의 가치가 떨어뜨리므로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이벤트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넷마블이 누구에게 상품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그간 보유해온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8인 가운데 김씨만이 유일하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이번에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 지은 것. 이들은 ‘드래곤가드S’ 이벤트에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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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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