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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업계 대표 규제 '셧다운제' 완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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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정부가 게임업계 대표 규제로 손꼽히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WHO 게임 이용장애, 중국의 추격 등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업계 입장에서는 근래에 없던 희소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게임업계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 핵심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이었는데 게임 역시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기에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셧다운제다. 홍남기 부총리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의 경우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예시로 나온 것은 부모가 요청하면 자녀를 셧다운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합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두 부처는 두 개로 나눠진 셧다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 몇 년 간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과 방 차관보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오래 끌어오던 셧다운제 일원화에도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셧다운제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자리해왔다. 시스템 정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게임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셧다운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면 산업의 위상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움직임 자체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선 27일부터 성인에 한해 온라인게임 한 달 결제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어서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가 면제된다. 이 두 가지는 문체부와 게임위가 추진하여 시행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령 등급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게임 내용을 바꿨을 경우 수정 이전 시점으로 유저 이용 데이터를 롤백(모든 데이터 삭제, 아이템 및 포인트 회수)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업데이트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게임 환경에 맞춰 관련 내용을 다듬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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